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202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