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전세 대출 임대 1순위

by 이노기87 2024. 1. 9.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2024.01.02 ~ 2024. 12. 31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형태 기타
지역 전국

 

 

청년 전세 임대

 

지원대상

 

-1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공급정보

-공급호수 : 4000호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 LH지원금의 연 1~2%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apply.lh.or.kr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24. 01. 02 (화) 10:00 ~ 24. 12 31 (화) 18:00

 

필요 제출 서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자 제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안, 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본인이 추가서류 제출 대상자인지는 상세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함.

 

신청방법

- LH 청약 플러스(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사이트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70-1002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2024.01.11
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0) 2024.01.10
무제한 대중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발급  (2) 2024.01.08
국민 연금 수익률 대 반전  (0) 2024.01.06
카스타드 식중독균  (2)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