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주요 내용]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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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3.15%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14.4% 인상)
-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13.16%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7.25%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6.09%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생활이 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 '23년 | 62만3,328원 | 103만 6,846 | 133만445원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35 | 761만8,369 |
▶생계급여액 지원 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월 62만 원을 지급받음.
▶2024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수득의 32$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로 월 71만원 수급 가능함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 부 1개월 | 부 3개월 | 부 6개월 |
모 1개월 |
부: 200 모: 200 |
부: 500 (200+150+150) 모: 200 |
부: 950 (200+150+150+150+150+150) 모: 200 |
모 3개월 |
부: 200 모: 500 (200+150+150) |
부: 750 (200+150+150) 모: 750 (200+250+300) |
부: 750 (200+250+300+150+150+150) 모: 750 (200+250+300) |
모 6개월 |
부: 200 모: 950 (200+150+150+150+150+150) |
부: 750 (200+250+300) 모: 750 (200+250+300+150+150+150) |
부: 1,950 (200+250+300+350+400+450) 모: 750 (200+250+300+350+400+450)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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