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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by 이노기87 2024. 1. 11.

1월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월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평균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6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였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며,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행복 e음’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를(안)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은 2023년보다 147000개 확대된 내년 103103만 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해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가칭)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월평균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해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신청해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해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기일복지부1차관은 “올해실시한 폐지수집노인실태조 사는 빈곤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노인의 현황,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연계하고,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노인지원과(044-202-3477)

 

 

 

 

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정부 “더 높은 소득 보장”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www.korea.kr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 이기일 복지부 1차관,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바탕,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

 

https://www.korea.kr/multi/policyPhotoView.do?bbsKey=59590&pWise=sub&pWiseSub=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