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by 이노기87 2024. 1. 10.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주요 내용]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공지사항 검색순위 1 청년월세 자주 찾는 서비스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복지도움 복지지도 복지신고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선택됨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경험해 보세요. 1 한 번 가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2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요. 3 회원님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 받을 수...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3.15% 인상되었는데요. ​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14.4% 인상)

-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13.16% 인상)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7.25%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6.09% 인상)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활이 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23년 62만3,328원 103만 6,846 133만445원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35 761만8,369
 

 

 

▶생계급여액 지원 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월 62만 원을 지급받음.

▶2024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수득의 32$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로 월 71만원 수급 가능함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내용

 

구분 기존 변경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
월 최대
200~450만 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 200
: 200
: 500
(200+150+150)
: 200
: 950
(200+150+150+150+150+150)
: 200


3개월
: 200
: 500
(200+150+150)
: 750
(200+150+150)
: 750
(200+250+300)
: 750
(200+250+300+150+150+150)
: 750
(200+250+300)

6개월
: 200
: 950
(200+150+150+150+150+150)
: 750
(200+250+300)
: 750
(200+250+300+150+150+150)
: 1,950
(200+250+300+350+400+450)
: 750
(200+250+300+350+400+45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82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 의: 홍보담당관 이미진 (044-202-7774)

www.korea.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요금 인상?  (0) 2024.01.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2024.01.11
청년 전세 대출 임대 1순위  (1) 2024.01.09
무제한 대중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발급  (2) 2024.01.08
국민 연금 수익률 대 반전  (0) 20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