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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안정월세 대출

by 이노기87 2024. 2. 12.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방문
지원형태 대출지원
지역 전국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이주비) 및 주택담    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3.4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목록 | 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35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저축(키움)희망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6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목록 | 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이용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자세한 내용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취급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599-1771 1599-8000 1588-2100 1599-0800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