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의 잘못된 말 3가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는 집주인의 사정이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냥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우리한테 다른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부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부터 하면 나중에 주겠다 이사하면 주는 건 맞는데 나중에 주면 안 되고 바로 줘야 됩니다.
먼저 이사 가라, 나중에 보증금 주겠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사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내가 1순위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1순위보다 한참 밀릴 수가 있습니다.
순위가 밀리면?
앞에서 돈을 다 가져가고 남는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부터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짐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두고 가시면은 괜찮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1단계
내용증명을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증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서를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나중에 받았는데도 난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내가 분명히 주인한테 문서를 보냈고 집주인이 분명히 문서를 봤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겁니다.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버리면 사실상 이 부동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도 안 들어올 것이고, 추가로 대출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는 것이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좋은 점은 이 신청하느라 들어간 비용은 집주인한테 나중에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집주인한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비용은 집주인한테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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