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속초시 기준이다. 아마 전국이 다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이다.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공방식 :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
○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가격 :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원∼192,000원)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2. 신청자격 :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속초시에 있는 기관
※ 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4. 05. 21.)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다)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예외적 허용 |
제공기간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다)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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