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두 강제로 가입합니다.
병원 적게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데요.
분기별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간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등 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의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13993
https://newneek.co/post/49iy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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