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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출산 대책

by 이노기87 2024. 1. 3.

2024년 저출산 대책

 

*아이 낳으면 돈 더 준다

-둘째 낳으면 300만원 : 자녀 출산 시 200만원씩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오해부터 늘어납니다.

첫째의 경우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확대 :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금하던 '부모급여'도 크게 오릅니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저출산 대책

 

*육아휴직급여, 더 오래 많이 받아요.

 

-지급 범위 넓어졌어요 : 원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8개월 안에만 쓰면 됩니다. 육아휴직그벼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부부 한 명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지급 한도도 늘어났어요 : 월 초대 200만원~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육아휴직급요의 한도가 쵀대 4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지글 쓰면 합해서 최대 39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는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 한도를 꽉꽉 채워서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다 쓰는게 이득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아이 낳고 내집 마련해요.

 

-신생아 있으면 분양 신청도 먼저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우선 분양 자격을 주는 특별 주택공급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임대, 민간 분양 등을 모두 포함해 1년에 7만 가구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도 저금리 :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자녀를 낳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 5년 동안 최저 1.6%에서 최대 3.3%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더 낳으면 저금리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고, 1명당 0.2%p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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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정부는 1분기 중 향후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저출생 대책이 담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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