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및 임대료 인상 조건은?
월세(임대료)의 인상은 임대료의 최대 5%라고 합니다. 즉 5%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하기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조금만 더 살아야 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월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았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게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계산은 렌트홈에서 할 수 있어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에 접속하면 오른쪽 우측에 '임대료인상률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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