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1 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주요 내용]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