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습니다. 연말정산 매년 해도 어렵네요.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짐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리는데,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죠.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