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1 학점은행제 https://www.nile.or.kr/usr/wap/detail.do?app=13309&seq=39&lang=ko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학사학위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 사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 등 법령에서 정한 학위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수여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