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선정기준
•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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