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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

by 이노기87 2023. 12. 19.

자동차세

 

자동차세 깜빡하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으니 말일까지 기간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한 모든 분들 모두 내야 합니다. 

1년 2번, 6월과 12월

 

차량을 올해 구입했거나 팔았다면 하루 하루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2분기 자동차세 기본 정리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납부 기한 : 12월 16일~31일

-2분기 세액 : 1년 세액(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2

 

차량을 등록한 뒤에 오래 탔다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년 차부터 5% 할인이 되고, 매년 5%p씩 늘어나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감면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심하면 재산을 압류하기도 해요.

 

자치구에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실수더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12월 초에도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날 때 꼭 납부합시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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